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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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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찾게 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업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급여 지급방식(2019 10 1일 변경안)

종전의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90~240일 이었으나, 2019101일부터 개정 고용보험법이 시행되면서 120~270일로 확대 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의 연령 구분을 3단계에서 2단계로 변경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50세 미만이면 240일 동안, 50세 이상의 경우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급여액 수준은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상한액 66000원)되었으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 되었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실업급여는 크게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구직급여(기본급여)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실직 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의 경영 악화, 폐업, 도산, 구조조정, 임급체불, 사업장 내의 차별대우나 괴롭힘, 신기술 도입이나 기술 혁신으로 인한 작업 형태의 변경, 통근하기 곤란한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 비 자발적인 사유로 실직 또는 이직하게 된 경우, 적극적 재취업활동이 전제되었을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근로가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자진 퇴사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액은 퇴직 당시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전 평균임금의 60%(상한선 166,000)에 해당하는 액수가 지급됩니다.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고, 실업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인센티브형 지급방법입니다. 이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구성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급여 일 수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남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의 1/2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직업 능력개발수당은 직업안정기관에서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 기간에 대하여 1일당 5천원을 지급합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거지지로부터 50km(편도 25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교통비와 숙박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주비는 직업안정기관이 소개한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이주한 거리에 따라 지급합니다.

 

 

현재 실직전 6개월(주휴일 포함 유급 1180)을 근무하면 실직 후 4개월간 월 최소 181만원을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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